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간 쏟아졌던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다만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고소당한 사건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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