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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