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존재 몰라
'탯줄도 떼지 못한 채 동사한 영아, 생후 16개월만에 양모에게 죽임을 당한 정인이 …'

최근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운데 태어나 8년간 출생신고도 못한 채 친모 손에 죽은 B양의 부검 소식이 들려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하고 있다.

B양의 부검 결과 그 사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의 존재는 그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행정 당국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공 기관조차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알 수 없는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A(44)씨는 2013년 B(8)양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동거남 C(46·남)씨와 혼외 자녀인 B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A씨는 딸의 출생신고는 물론 거주지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매년 1차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기 조사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측도 전입 신고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A씨 가족의 거주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 의무 교육 등 기초적인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친모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사망 시점은 지난 8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B양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모 A씨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며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전날 경찰에 구속됐다.

사실혼 관계이자 B양의 친부인 C(46·남)씨는 지난 1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딸이 숨진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C씨는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외 자녀인 A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8살 딸 살해…40대 어머니 영장심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goodluck@yna.co.kr  (끝)
8살 딸 살해…40대 어머니 영장심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goodlu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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