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대해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본질을 고려해볼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