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간 구속 수감된 바 있어 이번 선고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더 지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본질을 고려해볼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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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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