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다음달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무효 소송 기각을 놓고 또 충돌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의 소송 기각은 단지 정책 기조의 변화일 뿐 무효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주장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PTAB가 조사를 시작했을 것이라며 '기각은 팩트'라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SK는 PTAB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통상 PTAB은 6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SK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중 1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이날 오전 SK이노베이션이 낸 입장문에 대한 반박이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은 SK가 낸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이슈의 본질인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PTAB에서는 특허 무효 여부의 경우 조사개시 후 상당한 사실관계와 권리범위 확인 그리고 적법한 선행문헌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한 후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만약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PTAB은 조사 개시를 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중복청구 각하 건에 대한 PTAB의 기조는 이미 2019년 말부터 이어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는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회사가 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8개가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정책상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PTAB가 지난해부터 특허무효 소송보다 ITC 혹은 연방법원의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하면 중복청구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환으로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 소송을 신청한 시점은 미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를 공식화하기 전이었다"며 "이때까지는 ITC소송 중에 신청된 특허무효 소송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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