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243개 기관(지역 보건의료기관 120개, 의료기관 94개, 비영리법인·단체 27개, 공공기관 2개), 총 480곳이다.
담당의사와 함께 이른바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를 쓴 환자는 3년간 총 5만7512명이었다.
실제로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임종기 환자는 3년간 총 13만4945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8만594명(59.7%), 여성이 5만4351명(40.3%)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올라가 60세 이상이 81%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된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전체 3465개 중에서 290개(8.4%)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2개 모두 100% 윤리위를 설치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