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엄마에게 살해된 뒤 일주일간 방치된 8살 아이의 존재를 행정 당국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A(44)씨는 2013년 B(8)양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동거남 C(46·남)씨와 혼외 자녀인 B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는 딸의 출생신고는 물론 거주지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미추홀구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이 살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측은 매년 1차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기 조사하지만, 전입 신고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A씨 가족의 거주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자체의 모니터링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센터 동장은 "수시 조사도 이뤄지지만 보통 새로 전입한 사람이 실제 그 주소지에 사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이라며 "A씨의 경우 전입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자녀가 있었는지는 물론 언제부터 미추홀구에 살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에서는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그와 사실혼 관계로 B양의 친부인 C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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