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부모가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현실에서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당은 친·외가 구분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1인당 20만원(손주 한 명 기준)에서 40만원(쌍둥이 또는 두 아이 돌봄 기준)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안 대표는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대상 중 84.6%가 조부모였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설문에도 42.6%가 조부모 혹은 친척이 돌본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손주를 전적으로 키우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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