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판결이다.
임씨는 지난해 8월1일 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던 횡단보도로 천천히 걸어나오다가 임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판결이다.
임씨는 지난해 8월1일 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던 횡단보도로 천천히 걸어나오다가 임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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