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7일 오전 신도들이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7일 오전 신도들이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가 내린 시설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부산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 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 끝에 이날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지난 일요일인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폐쇄명령에 맞서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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