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2만7543건 단속 올 11월까지 DPF부착·조기폐차시 과태료 취소·환급 등 유인책 제시 서울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원인으로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목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달 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2만7000여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4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을 2만7543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복 단속을 제외하면 단속된 차량은 총 9658대다.
이 중 3916대는 2회 이상 단속됐다. 중복 단속된 차량 중 3회 이상은 2074대, 11회 이상 365대, 21회 이상 19대라고 시는 설명했다. 단속된 차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등 저(低)공해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 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과태료 취소·환급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5등급 차량에 DPF 부착 시 DPF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시가 보조하며, 조기폐차 할 경우엔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고,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도 전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DPF 비용지원과 조기폐차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3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