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바람개비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바람개비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13일 연다.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정인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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