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해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은 20여 년간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고, 이통3사는 한국 통신시장의 9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간통신사업자"라며 "기간통신사업은 등록이 까다롭고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이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본부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자동차나 공산품 등 다른 산업영역과는 달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전기·수도·가스와 같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서비스이자 국민 생 필수품"이라면서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주영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고사양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동일한 단말기로 LTE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이통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인지 조사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통3사에게 엄중한 과징금 처분 및 소비자들에 대해 단말기와 LTE·5G 서비스 간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지기자 kej@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 모습.    박동욱기자 fufus@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 모습. 박동욱기자 fu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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