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총 37만7000여명이 모두 월 최대 30만원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때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고려한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18세 이상~64세는 기초급여를 받고 65세 이상부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앞서 2019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올해부터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전체 수급자로 확대되면서, 이달부터 차상위 초과자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약 8만명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급여액을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결정된다.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로 법정수급률 70%를 웃돌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