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킬 것" 정의당 지도부가 10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소식을 알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 전 의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마석 모란공원 노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1월 1일에 찾아 뵀어야 하는데 당원들, 의원들, 지도부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하느라 오늘에서야 찾아뵙게 됐다"면서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통과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두 노 전 의원이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법안인데, 많은 아쉬움 속에서, 그리고 많은 한계 속에서 두 법안이 제정되게 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로)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은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동시에 노 전 의원이 항상 염원해왔던 법률이 차별금지법안"이라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죽음에 있어서 그 사업장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죽음도 약한자의 죽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정신이 빠져 있다. 이후에 차별금지법도 물론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마석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