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 결과 하루 평균 260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7091대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이후 저공해조치 등을 완료한 차량을 제외하면 2만345대다. 건수로는 5만4698건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하지 않은 주말·휴일 등을 감안한 일 평균 적발 건수는 2605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 건수는 2019년 1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을 때(8704건)와 비교하면 70%가 감소했다.

단속 위반 차량의 66%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이 1079대로 가장 많았고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에 적발됐더라도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이 관련 정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이 관련 정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