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비 환기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설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는 여의도 금연거리에 흡연 부스 5곳을 추가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새로 설치된 곳은 △한화손해보험빌딩 앞 1곳 △교보증권빌딩 앞(여의도역 3번 출구) 1곳 △KB빌딩 앞(한국교직원공제회관 부근) 1곳 △삼희익스콘벤처타워 앞(은행로 3) 2곳이다.
부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자연 환기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설치됐다.
구는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흡연실 출입 금지, 흡연자 간 2m 거리 유지하기, 흡연 시 대화 자제 및 분비물 배출 금지 등도 안내했다.
구는 지난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여의도 증권가 공공보행로와 빌딩 밀집 구역인 여의도역 일대, 국회의사당 앞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는 여의도 금연거리에 흡연 부스 5곳을 추가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새로 설치된 곳은 △한화손해보험빌딩 앞 1곳 △교보증권빌딩 앞(여의도역 3번 출구) 1곳 △KB빌딩 앞(한국교직원공제회관 부근) 1곳 △삼희익스콘벤처타워 앞(은행로 3) 2곳이다.
부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자연 환기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설치됐다.
구는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흡연실 출입 금지, 흡연자 간 2m 거리 유지하기, 흡연 시 대화 자제 및 분비물 배출 금지 등도 안내했다.
구는 지난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여의도 증권가 공공보행로와 빌딩 밀집 구역인 여의도역 일대, 국회의사당 앞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