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접수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1월 6일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통신분야에서 현대HCN(기간통신사업자) 주식 100%를 취득하고자 주식취득·소유 인가 및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현대HCN의 최다액 출자자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의 주식 전부(100%)를 취득해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변경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KT계열은 유료방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시장 점유율은 31.42%에 달한다. 여기에 현대HCN(3.84%)까지 인수하면 LG헬로비전(구 CJ헬로)을 인수한 LG유플러스(25.10%) 계열, 티브로드를 합병한 SK브로드밴드(24.47%) 등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된다.
한편, 2018년까지만 해도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합산규제가 시행됐지지만,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와 자율적 기업결합을 위해 관련 규제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사 인수를 위한 제동 장치는 사라졌지만, KT그룹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근접하게 되는 만큼 인허가 조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