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12월~올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시행 첫달 성과 소개
12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6.7㎍/㎥…전년比 1.5㎍/㎥ 줄어
12월 미세먼지 '좋음' 일수 전년比 4일 늘기도
지난해 12월 한달 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상황 '좋음' 일수는 10일로 집계됐으며, 전년대비 4일 늘었다.
6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오는 3월까지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지난 한달간 성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7㎍/㎥로 지난 2019년 12월 평균농도 28.2㎍/㎥에 비해 1.5㎍/㎥ 감소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이행하는 사전 예방 및 집중관리대책이다. 시는 세부적으로 13가지 대책을 시행했으며, 지난 한달간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난방, 수송(자동차) 분야 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 후, 한달 간 서울에서 일평균 1312대의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된 운행제한(2019년 12월10~11일) 당시와 비교했을 때 72%가량 줄어든 수치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수도 지난해 12월 첫번째 주 일평균 1599대에서 다섯번째 주에는 하루 평균 1185대로 감소했다.
시는 또 난방분야 대책으로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해왔고, 지난해 12월 한달 간 서울에 설치된 친환경보일러는 1만3486대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보조금 20만원, 저소득층의 경우 60만원을 지원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총 5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8곳을 점검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업장 10곳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조치했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25곳을 점검해 방진막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19곳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시는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 청소도 확대 실시해 비산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다고 알렸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는 일일 청소 횟수를 평소 1회에서 약 4회로 늘렸고, 청소차량 대당 1일 작업거리를 평상시보다 확대한 결과 작업거리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10만7073㎞→13만727㎞)했다고 전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도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12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6.7㎍/㎥…전년比 1.5㎍/㎥ 줄어
12월 미세먼지 '좋음' 일수 전년比 4일 늘기도
지난해 12월 한달 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상황 '좋음' 일수는 10일로 집계됐으며, 전년대비 4일 늘었다.
6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오는 3월까지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지난 한달간 성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7㎍/㎥로 지난 2019년 12월 평균농도 28.2㎍/㎥에 비해 1.5㎍/㎥ 감소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이행하는 사전 예방 및 집중관리대책이다. 시는 세부적으로 13가지 대책을 시행했으며, 지난 한달간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난방, 수송(자동차) 분야 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 후, 한달 간 서울에서 일평균 1312대의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된 운행제한(2019년 12월10~11일) 당시와 비교했을 때 72%가량 줄어든 수치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수도 지난해 12월 첫번째 주 일평균 1599대에서 다섯번째 주에는 하루 평균 1185대로 감소했다.
시는 또 난방분야 대책으로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해왔고, 지난해 12월 한달 간 서울에 설치된 친환경보일러는 1만3486대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보조금 20만원, 저소득층의 경우 60만원을 지원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총 5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8곳을 점검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업장 10곳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조치했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25곳을 점검해 방진막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19곳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시는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 청소도 확대 실시해 비산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다고 알렸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는 일일 청소 횟수를 평소 1회에서 약 4회로 늘렸고, 청소차량 대당 1일 작업거리를 평상시보다 확대한 결과 작업거리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10만7073㎞→13만727㎞)했다고 전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도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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