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기간제 근로자 약 1800명 올해 혜택…예산 18억 편성
이재명 도지사 "공공부문만이라도 고용불안 노동자에 보수 더 줘야" 정책 의지

경기도가 이달부터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약 18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처음 도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 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정책 의지를 보이면서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모두 1792명이다. 올해 채용 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포함됐다.

1인당 지급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근로자는 약 10%를 적용한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한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한 98만8000원, 8개월 이하는 약 7%를 적용한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한 128만원, 12개월 근무자는 약 5%를 적용한 129만1000원이다.

계약기간 만료 때 일시급으로 지급하며, 지난해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하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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