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직무유기 3개 혐의로 고발장 제출
"동부구치소 직원 확진되고도…수감자 생명·신체 위험 방치"
구치소 사태중 '윤석열 징계' 강행 관련 文대통령까지 고발 방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처 소관인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사망자 발생 등에 관해 6일 야당으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추미애 장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내용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해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동부구치소 직원 확진되고도…수감자 생명·신체 위험 방치"
구치소 사태중 '윤석열 징계' 강행 관련 文대통령까지 고발 방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처 소관인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사망자 발생 등에 관해 6일 야당으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추미애 장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내용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해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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