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면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추운 날씨에도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하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을 이제라도 귀가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씨 유족, 고(故) 이한빛씨 유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다.

이 대표는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제정되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택배노동자의 보호 수단을 마련하게 된다"며 "이 법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른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은 쟁점도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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