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달부터 상표심사 기준 개정
게임, 내비게이션, 음악 등 용도 명기

특허청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에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 출원 시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상표권자는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폭넓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상표권자는 특정 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용도가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만 상표등록이 가능토록 심사기준을 바꿨다.

또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의 '서비스표'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요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경쟁업체가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권 취득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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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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