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많으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율은 10% 더 늘려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해 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5% 이상 많은 3000만원 어치를 사용했다면, A씨가 내년 초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종전 15%에서 25%로 올라간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액은 종전 4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5% 이상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최종 공제율은 25~50%로 올라간다.

다만 추가로 인정해주는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사용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이면 250만원,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추가 사용분 최대 공제액 100만원을 더하면 공제한도는 300만~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또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자, 올해 상반기 건물주가 스스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분의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 50%를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 철거 업체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 철거 업체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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