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많으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율은 10% 더 늘려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해 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5% 이상 많은 3000만원 어치를 사용했다면, A씨가 내년 초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종전 15%에서 25%로 올라간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액은 종전 4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5% 이상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최종 공제율은 25~50%로 올라간다.
다만 추가로 인정해주는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사용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이면 250만원,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추가 사용분 최대 공제액 100만원을 더하면 공제한도는 300만~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또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자, 올해 상반기 건물주가 스스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분의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 50%를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 철거 업체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