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단체 대면예배를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 중인 시설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연장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방역 대책기간에 부처 및 지자체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4일 기준 고발 9건, 2주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가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천의 한 교회는 20인 이내 인원 제한을 위반하고 28명이 모여 대면 집합예배를 실시했다 적발됐고, 강원도의 한 콜라텍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교댄스를 벌이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5인이 넘는 모임이 2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서로 자리를 이동하며 음주와 취식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오후 9시 이후 불을 끄고 영업을 하던 호프집, 테이블을 놓고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 커피전문점 등도 적발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및 시·군간 교차점검 시행 등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빠른 시간내에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첫날인 8일 서울 시내의 한 스포츠 센터에 임시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첫날인 8일 서울 시내의 한 스포츠 센터에 임시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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