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서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이하'로 가닥…징역 하한 낮추고, 벌금 하한 없애
법인은 상향선 높여 '50억원 이하'로

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8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회동에 참석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원내수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하고 있으니, 내일까지 최대한 진행해 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법사위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산재사망사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여야 모두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는 적지 않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대 쟁점은 처벌기업 유예기간과 처벌수위 등이다. 경제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과 수위를 완화하고, 유예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법안 후퇴를 반대하고 있어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다.

이날 법안소위는 중대산업재해기업의 처벌수위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꿨다. 정부안에 있던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을 내리고 벌금형 하한선을 없앤 것이다. 법인 처벌 조항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대폭 높였다.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형태로 했다"면서 "하한은 낮췄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도록 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그만큼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다"고 전했다. 백 위원장은 "벌금형은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높여 사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면서 "8일 본회의 때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하면 계속 소위를 열어 의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터라 최종 합의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 법규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서도 안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나온 법안들을 보면 결과에 따른 책임만 묻는 조문들이 많아서 형사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을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8일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의되면 처리하겠다고 했다. 방금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걸러져 합의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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