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합의법안 처리하기로
여야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현황 등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8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회동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일에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과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긴급현안질의는 국민의힘 요구로 성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문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하고 있으니, 내일까지 최대한 진행해 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법사위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긴급현안질의 등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긴급현안질의 등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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