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99%가 오너가 대표로, 오너가 징역에 처하면 기업이 곧 존폐 기로에 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법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세부적 현장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면 최소한 반복적 사망 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이 문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법이 대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법안 규정 중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이 포함되는데, 음식점·카페·제과점·목욕탕·노래방·PC방·학원·고시원·산후조리원·어린이집·실내체육시설 등 대다수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소상공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그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에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자"며 야당에 제안했다. 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원안대로 제정해야 한다며,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단식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김 직무대행,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김 직무대행,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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