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기·대상 최대 쟁점
해를 넘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막판 고비에 멈춰서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 적용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조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가진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중대재해' 개념과 책임의 범위를 정부로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의견을 조율했다. 가장 쟁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시기와 적용대상을 나누는 것이다.

원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된 원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부칙이 있으나 법안심사소위가 논의 중인 정부안에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는 부칙이 추가돼 있다.

처벌조항도 '5억원 이상' 벌금에서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온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 유예기간을 두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등은 영세사업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도 상당한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면서 3배 이하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할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5일 회의에서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8일 종료를 앞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23일째 단식농성중이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건강 이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단식농성을 중단했으나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등 유가족은 계속 단식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임시국회 회기 내인)오는 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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