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계 상황 변화 주시 최종결론까지 수개월 걸릴 것" 조선업 전망·수급변동 등 고려 3번 유예한 EU 승인여부 관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M&A) 심사 결과가 이르면 올해 1분기 나올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계 상황 변화 등 더 살펴야 할 내용이 있어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애초 지난해까지 심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결합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건 모두 연내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결합 건은 지난달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결합 건은 해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서 조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동이 많이 발생했고 새로운 수주도 많이 일어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으나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전망과 수급 변동 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분석에 활용할 공신력 있는 수치들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1~2개월 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들 국가 중에서 중국은 지난달 '무조건 승인' 결론을 내렸고,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도 2019년과 지난해 결합을 승인했다.
남은 곳 중에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 일시 유예한 EU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공정위는 EU 심사 결과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결합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EU 심사 결과에 따라 발표 시기를 조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