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의원은 "동학개미는 우리 편, 집 가진 사람은 공적, 이분법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해야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해야 합당하다고 했는데 일견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에 비해서도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 것 아니냐는 대목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첫째,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일단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이든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든 기본세율은 동일하다. 오히려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이 짧으면 7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42%에 불과한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높다. 즉, 소득세보다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다는 말은 틀렸다. 오히려 거꾸로"라고 부연했다.
이어 "둘째,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토록 핏대를 올리는 진보들이 왜 유독 주식 불로소득은 감싸고돌까?"라며 "그들의 표현대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즉 불로소득이기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버는 돈은 사실상 면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들, 즉 한 회사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사람 중 주식거래로 본 손실을 다 차감하고 남은 이익이 5000만원을 넘은 사람만 20%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 소위 땀 흘려 일한 대가인 월급에 대해서는 같은 구간에서 24%∼42%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데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는 사람도 사실상 없지만 세율도 터무니없이 낮은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오래전에 통과시켰고 그 스케줄에 따르면 지난 연말에 상당부분 확대가 이미 확정됐다"며 "그런데, 불로소득은 세율 높여야 합당하다는 진보들이 부총리가 사표까지 내면서 반대하는데도 그 확정을 취소시켰다. 왜 그랬을까? 동학개미는 우리 편, 집 가진 사람은 공적(公敵). 이분법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해야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 창신·숭인지구 재개발 무산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 시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합작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지만 900억원에 달하는 혈세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혜훈(사진) 전 국회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