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3만호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진은 3기 신도시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호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3일 공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7월 인천 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8월까지 경기 남양주 진접2 1400호, 성남 복정 1·2 1000호, 의왕,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 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500호를 비롯해 성남 낙생 800호, 시흥 하중 1000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 나머지 3만2000호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으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LH 등은 예약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할 때 주택의 평면과 추정 분양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당첨될 수 없다.LH 등은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고서 청약 의사와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한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가할 수 없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는 작년 8월 개설된 후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했고, 30만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하남 교산 20%, 과천 18%, 고양 창릉 17%, 남양주 왕숙 15%, 부천 대장 14%, 인천 계양 10% 등이다. 신청자의 40%는 서울 거주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