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 사업공고 등을 시작으로 내주부터 본격 지급이 진행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된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지난 16일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 퇴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 퇴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