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 가량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데다, 석탄발전 감축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 시행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30일 발간한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소식지를 통해 이달 1~28일 기준 일일 단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최소 8㎍/m3(12.14일)에서 최고 52㎍/m3(12.11일), 평균 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및 최근 3년 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개선된 것이다.
29~31일 농도 상황에 따라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4~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6㎍/㎥)대비 최소 4%(-1㎍/㎥)에서 최대 8%(-2㎍/㎥) 개선된 것이다. 최근 3년 내 12월 농도와 비교하면 최소 7%(-2㎍/㎥)에서 최대 11%(-3㎍/㎥) 개선된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 중인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펀웨이 평원 등 대기오염 방지 중점 권역에서 철강, 시멘트 가공원료, 평면유리의 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최근 발표했다. 통지문은 "해당 업종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현지 업체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2월은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며 "다만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상황관리에 지속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