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수색6구역 재개발·투시도)'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던 20대 여성이 이날 계약을 포기해 예비 당첨자 1번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갔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59㎡A 잔여 계약분 1세대의 당첨자로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북권에서 거주하는 20대(1991년생) 김모(29·여)씨가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날 오후 3시 계약 마감 시한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예비 1번 손모씨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손씨는 순번이 돌아오자마자 계약금 1억528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내년 1월 12일 1차 중도금 5130만원(10%)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물건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2643만원이다.
인근의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5억∼6억원 낮다.
이 아파트는 전날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29만8000여 명이 몰려 무순위 청약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세종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 전용 99㎡ 1가구도 22세 여성이 당첨돼 화제를 모았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포기한 이 물건의 분양가는 4억4190만원(발코니 확장 비용 제외)으로, 인근 시세를 고려할 때 최소 10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당시 무순위 청약에는 24만9000여 명이 몰렸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미계약분은 당초 공급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그동안 급등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로또'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