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무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곧바로 석방됐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무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곧바로 석방됐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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