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세부 내역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월 3만8500원(데이터 9GB), 월 5만2500원(데이터 200GB)의 5G 온라인 요금제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5G 요금제에서 같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각각 5만5000원(9GB), 7만5000원(200GB)을 지불해야 했다. 기존 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특화 요금제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SKT는 이와 함께, 월 2만8500원(데이터 1.2GB)의 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내놓을 전망이다.
SKT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특히, 이번 신규 요금제는 12월 10일부터 유보신고제가 시행된 후 첫 신고 요금제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SKT는 그동안 이동통신 '인가사업자'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마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유보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SKT도 경쟁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요금제 구성이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T가 파격적인 5G 요금제를 선보임에 따라,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이에 준하는 요금제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로 인해, 사업자간 자연스런 요금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이날 "SKT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통사 간 요금경쟁은 국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