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374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85만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명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억대 연봉자 1413명은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규모도 크게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 10명 중 8명은 서울이나 경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주민에 부과된 세액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1% 증가한 1917만명이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세전 연봉'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은 3744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85만2000명으로 6.2% 늘었고, 억대 연봉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0.1%포인트(p) 증가했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중에서도 1413명은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외에 일용 근로소득자(740만6000명)와 외국인 근로자(58만5000명)의 평균 총소득·급여는 각각 807만원, 2722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9.9% 늘어난 759만명이며, 이들의 신고세액은 8.9% 증가한 34조8933억원이었다. 또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명(23.6%) 늘었다. 다만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67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감소했다. 5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거뒀다고 신고한 사람은 5.6% 증가한 4810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약 29억원)은 4.4% 늘었다.
반면 주식만 증가(91.7%)했다. 이는 비상장주식 양도가 7만2000건에서 14만1000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에는 해외 주식이 포함되는데 지난해부터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 양도 신고도 급증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보유 지분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3% 증가한 3억48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억3800만원),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9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59만2000명, 3조7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1만7000명, 세액은 952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인원은 12만4000명(31.5%), 세액은 5092억원(114.9%) 증가했다.
종부세 규모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개인(50만2000명)에 7273억원, 법인(1만5000개)에 1796억원씩 부과됐다. 주택분 종부세 인원 중 서울(57.1%)과 경기(22.6%) 주민이 79.7%를 차지했고, 세액 비중도 82%(서울 65.0%, 경기 17.0%)에 달했다. 강남 3구 주민에 부과된 세액은 전체의 38.3%인 3649억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 가운데 37.2%는 1주택자(1주택의 지분 보유자 포함)였다. 이들 1주택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5.3%를 부담했다.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31.4%와 9.3%를 냈다. 전체의 6.2%에 불과한 1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 세액의 25.0%를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