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의결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 사칭 처벌 강화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가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계약서 없이 연체이자를 올려 재대출하면 없었던 일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수위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소비자에 부과하는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율인 6%까지 낮춘 것이다. 이를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무효로 하고 반환하도록 했다. 처벌수위도 강화했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 대출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광고와 무등록영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사칭광고와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심업자의 계약관련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뒤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계약서류없이 추심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하고 매월 1~2회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4138명을 검거했고 49명을 구속했다. 월평균 검거인원은 집중단속 이전보다 74% 증가했다.

금융위는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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