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영업제한 또는 금지된 소상공인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 긴급 피해지원금 5조6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1월 11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3조원+α수준을 고려했지만,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9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수혜자는 580만명으로, 4차 추경(7조8000억원)을 더 웃도는 사실상 올해 5차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90%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7조7000억원 가량이 현금 지원이고,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융자 지원이다. 자금은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4000억원, 올해 이월된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 변경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280만명에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모두에 각 100만원을 지급하며,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영업중단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엔 각각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내달 11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 소상공인(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임차료 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 10만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 제한업종 30만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융자를 지원한다.
착한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50%를 내년 6월까지 연장 적용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임대인에는 공제율 70%를 적용키로 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총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차 추경으로 이미 지급을 받은 65만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새로 대상자로 선정된 5만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각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 등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4만8000여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더 연장한다. 3개월 간 50만원씩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준다.김승룡기자 srkim@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