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더 올라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개편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5등급 미달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는 에너지소비효율 지표가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1등급 냉장고 제품 비중이 현재 약 29%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에어컨은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등급별 효율 기준을 현실화하고, 5등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기존 대비 40% 상향 조정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현재 소비효율 기준이 높아 1∼2등급 제품이 거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1∼2등급 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5등급 제품이라면 내년에는 5등급 아래로 내려가 생산이 금지될 수 있다.
TV도 냉장고처럼 소비효율 기준이 실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기준을 바꾼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해상도 4K급 모델은 현재 1등급에서 앞으로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종전 1등급 TV 제품 비중이 현재 약 21%에서 15%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냉장고와 에어컨은 내년 10월부터, TV는 2022년 1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들 3개 가전 품목에 대한 중장기 목표 소비효율 기준도 처음 제시했다. 중장기 효율기준은 1등급을 매년 약 1% 높이고, 5등급은 3년간 현재의 4등급 수준으로 올려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냉장고·에어컨은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올린다. TV는 2025년 1월부터 5등급 기준을 약 3% 올린다.
산업부는 중장기 목표 소비효율 기준을 내년과 내후년에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냉온수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 기자재인 창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세트)에 대해서도 내년 10월부터 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한다.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해 1등급 제품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6년 에어컨 효율등급이 바뀌면서 1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갔지만, 시행 1년쯤 지나서는 새로운 제품이 생기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