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는 청원에 답했다. 당초 청원에는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으나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단어"라면서 '의견 표명'으로 변경해 답했다.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반응은 일선 검사들을 불편해 하는 청와대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선 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평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해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며 인사 보복조치를 시사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해 추 장관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에 청원 마감 직후인 11월 30일 기준으로 약 160명의 검사들이 공개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에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며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라는 글을 올려 46만 4412명의 동의를 얻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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