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기업 처벌수위와 책임한도를 모두 낮춘 중재안을 내놨으나 경제계와 노동계로부터 모두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놓고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앞선 법안심사소위에는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회의에는 참석했다.
정부안은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의원 입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수위가 낮아졌다. 가장 중요한 핵심 조항은 중대재해 책임 소재와 처벌 강도가 약화했다. 원안을 보면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원청업체까지 책임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는 발주처를 제외하고, 원청도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현장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도 '5억원 이상' 벌금에서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
반면 적용 유예 대상은 늘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으나 정부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는 부칙을 추가로 적용했다. '인과관계 추정' 원칙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아예 삭제됐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됐다.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단일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경제계와 노동계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여야를 찾아 재계에 불리한 조항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안이 비교적 책임·처벌 수위를 낮췄지만 여전히 △대표자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과잉입법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반대로 노동계는 정부안이 의원 입법안에서 상당히 후퇴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단식농성중인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故)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인 이용관씨 등은 이날 법안소위를 찾아 항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을 만나 "정부도 각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다. 민주당도 의원들 각각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면서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오늘 하루 (논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개념 부분만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빨리 나갈 수 있다. 제정법이라 (개념 등에 대한)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왼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기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