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 CEO 금감원 '중징계' 결정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착오 취소 따른 100% 배상 무게 올해 증권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으로 코스피 지수는 2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개인 리테일의 급성장으로 증권가의 실적 호황기를 맞았다. 반면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해당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과 검찰에 수사를 받는 등 수난이 계속됐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의 신규설정액이 크게 감소했으며,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퇴출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제공)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 금감원 '중징계'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환매중단 사태를 시작으로 1조원대의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 현재 해당 사모펀드를 주도적으로 판매하거나 개입한 의혹이 있는 증권사 직원과 해당 운용사의 임·직원 등은 법정 구속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도 '문책경고'의 중징계(3~5년간 연임 제한)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은 증권사의 내부통제 미비와 함께 증권사의 판매사로서의 지위와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PBS)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연합 제공)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100% 배상' 가능성 무게
라임자산운용이 은행과 증권사의 판매사 지위 문제와 토탈리턴스왑(TRS) 계약에 따른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는 자산운용사의 불법 운용과 증권사의 사전 공모 의혹, 수탁사의 책임문제 등 국내 자본시장의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제기했다.
옵티머스운용은 지난 몇년 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펀드를 신규로 설정한 뒤에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5000억원 이상의 투자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운용이 6개월 만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편입했는데, 6개월 만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는 30일 이내이며, 6개월 만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펀드 간 자금유용이 벌어졌음에도 수탁사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사전 검증을 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민법 109조 착오취소의 사유로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 등 5개 판매사들이 피해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100%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옵티머스 펀드 역시 금감원은 외부 법률 자문의 근거로 '100% 배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이 의뢰한 외부 법률 자문 상당수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법리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사실 확인 절차와 내부 검토를 걸쳐 내년 중 최종적인 분쟁조정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투자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도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방침이다. 또 옵티머스 펀드의 펀드 이관 문제도 현재 가교운용사의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 또한 내년 중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신규 출자액도 꺾여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금융투잡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신규 사모펀드 설정원본은 58조5348억원으로, 1년전(110조6288억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개인 투자자의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말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 판매잔고는 23조9226억원(5.87%)이었으나 10월 말 18조3041억원(4.30%)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사모펀드를 받아줄 수탁사가 크게 줄어든 점도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0.03~0.04%에 불과한 수탁보수 대비 가중한 업무 책임의 부담으로 시중 은행이 사모펀드 수탁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펀드 수탁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4603건이었던 국내 시중은행 사모펀드 수탁계약은 올 들어 9월까지 1881건으로 59% 급감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745건에서 올해 160건으로 78.5% 감소했다. 기업은행도 253건에서 51건으로 수탁계약을 줄었다.
이로 인해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아든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은 3억9226억원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최소영업자본액(7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에스티엔에이치자산운용, 휴먼자산운용 등의 경우도 자기자본 7억원대 수준이라서 실적 여하에 따라서 유지요건 미달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이들을 포함해 자산운용사의 등록 인가 최소 요건인 자기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총 12곳이다. 사모펀드 운용 명가로 알려진 타임폴리오자산운용도 지난 1일 새로운 주식형 공모펀드를 내놓고, 액티브 주식형 ETF로 영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