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156건)에 대해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세 가지 공시이행 여부를 따졌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20건, 7900만원), 태영(19건, 2억4700만원), 이랜드(13건, 1억8000만원), 하림(11건, 3억4200만원) 등에서 위반이 많았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47건으로, 계열사와의 자금차입이나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관련 공시위반이 많았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위반 사례는 7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반은 31건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위반에서는 전체 위반 행위 가운데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위반이 31건으로 39.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 상당수는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거짓 또는 지연·누락해 공시한 것으로 다른 공시 항목과 비교해 위반 비율이 높았다.
이뿐 아니라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에 관한 공시위반도 확인됐다.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행위도 52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이중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하여 공시한 위반 행위는 5건이었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는 31건의 위반행위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였다. 31건 중 미공시가 5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156건)에 대해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