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043개 사모펀드 중 50.5% 점검 경과 발표 운용사 대표이사가 본인펀드로 사익편취 일부 운용사는 투자자금 목적과 달리 운용 2023년까지 233개 운용사 전수 점검 완료 방침 일부 전문사모운용사들이 아직도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 등과 같이 사익 편취를 위해 펀드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로 대규모 투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전담검사단을 출범했다. 검사단은 지난 8월부터 주요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을 과다 보유한 운용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총 9043개 사모펀드 중 50.3%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당초 예상보다 업계 자율점검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지난 9월과 10월 사무관리사 점검업무가 집중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무관리회사와 신탁업자가 동일한 표준코드로 관리되는 예탁자산과 달리, 비예탁자산의 경우 자산명세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져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일부 운용사들이 사익 편취를 위해 펀드 자금 등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A운용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본인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매수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수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운용사는 투자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판매사 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막대한 펀드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펀드 자금 중개과정에서 제3회사를 설립해 컨설팅 비용과 대출주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익을 편취하는 등 운용사 일부 직원의 불법 행위도 적발했다.
이 밖에도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기준 마련 없이 판매사의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한 사모운용사도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고자, 2023년 5월말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민원·제보 등에서 임직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운용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운용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비시장성 자산의 규모가 크고 분산투자가 미흡한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점검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면담 등을 통해 원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등 빠른 완료를 위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신탁사와 판매사 등 개별 점검주체별로 점검 진행 정도와 특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