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날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법원의 징계처분 중단 결정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이에 대해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면서 환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탄절 선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또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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