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1시간 15분 만인 오후 4시 15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절차적 위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1차 심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 측은 "법원에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질의해서 준비를 다 했다"며 "절차적·실제척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은 공공복리였다"면서 "징계 사유가 감찰 방해 등이고 '재판부 분석 문건'도 수사 의뢰된 상태에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수사가 윤 총장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확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위)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1시간 15분 만인 오후 4시 15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절차적 위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1차 심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 측은 "법원에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질의해서 준비를 다 했다"며 "절차적·실제척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은 공공복리였다"면서 "징계 사유가 감찰 방해 등이고 '재판부 분석 문건'도 수사 의뢰된 상태에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수사가 윤 총장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확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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