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내년 4월까지 납부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됐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다. 기업분석 전문 CXO연구소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총 22조2980억원까지 오르며 주식 재산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달 8일에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가치가 18조4213억원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개인이 보유한 단일 종목의 지분 가치로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고 CXO연구소는 분석했다. 주식 외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일대 부지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매겼다.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 가치를 9000억∼1조8000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부동산 상속세는 가액의 50%인 만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만큼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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